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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건물 안전진단 실시 등에 대한 내용

by 김채영변호사 2014. 12. 17.

건물 안전진단 실시 등에 대한 내용




올해는 다른 해 보다 더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한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상치 못한 안전불감증에 대한 사건사고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감은 커져갈 수 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이러한 상황속에서 최근 대형 놀이공원이나 고층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상가건물 등 건물 안전진단과 관련한 사례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살펴보면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건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 건물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건물 안전진단의 경우 전기설비나 기계설비, 계측시설 등을 포함하는 복합시설물에 대해서는 해당분야 기술자격자에게 그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관련되는 전기설비, 기계설비, 계측시설 등에 대해 건물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관리주체가 건물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을 설계 및 시공,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인 건물 안전진단기관이나 해당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자회사인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해서는 안되는 사항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때 건물 안전진단을 자신의 책임하에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기술자격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 안전점검 또는 건물 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건물 안전진단을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 규정된 기술인력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그 책임기술자의 감독하에 건물 안전진단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책임기술자의 감독하에 건물 안전진단을 하려는 사람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 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해야만 합니다.





그 밖의 건물 안전진단과 관련한 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건물 안전진단의 대가를 승인할 때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해야하며, 이를 승인한 경우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는 사항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항을 위반하여 건물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아 건물에 중대한 손괴나 공중의 위험을 발생시키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기도 하며, 이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더불어 이를 위반할 시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등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대해 건물 안전진단에 대한 위반행위를 할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사항 이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같은 벌금형을 내리는 사항도 존재하는데요.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물 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련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건물 안전진단과 관련된 문제는 곧바로 사람들의 생활환경과 나아가 생명에도 지장을 끼칠 수 있기에 절대 가볍게 생각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건물 안전진단과 관련해 분쟁이나 법적인 공방이 예상되어진다면 이에 대해 법률적인 자문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김채영 변호사와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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