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 소송

건물명도소송 및 인도명령에 대해

by 김채영변호사 2014. 12. 8.

건물명도소송 및 인도명령에 대해




최근 상가임대료 등을 내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에 그에 따른 법률적인 분쟁도 적지 않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계속해서 내지 않고 보증금에서 공제하라고 하는 등의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연체금액이 월세금액의 2배 정도가 되었다면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건물명도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인도명령 신청기간인 6개월 이내의 기간이 지나거나 채무자 및 소유자, 점유자 등 인도명령 대상 이외의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그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최근 건물명도소송 판결 주문에 건물을 인도하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현행 법상 인도의 의미는 구법의 명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건물 안에 물건을 계속 방치 한 A씨의 사례에서의 인도는 완료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A씨의 사례는 미용실을 운영하기 위해 상가 주인인 B씨와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했지만 적자가 나게되어 2개월 치의 임대료를 주지 못해 결국 미용실 문을 닫고 B씨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A씨가 미용실 비품 등을 치우지 않아 B씨는 건물명도소송을 낸데에서 비롯됩니다. 이에 사업자등록 명의가 A씨 처제로 되어 있어 집행을 하지 못한 B씨는 다시 A씨와 A씨 처제를 상대로서 건물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B씨는 승소판결을 받고 A씨는 B씨에게 건물은 인도하고 인도완료일까지 월 80만원을 지급하라는 사실을 전하고 A씨의 아파트를 경매에 넘겼습니다. 그러자 A씨는 명도와 인도가 다른 의미인데 판결에서는 명도가 아닌 인도를 명하고 있으므로 미용실 비품 등이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인도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이라며 소송을 낸 사례입니다.





실제로 인도명령과는 달리 건물명도소송은 그 제기기간에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더불어 명도소송 판결이 내려지고 집행문이 부여되면 강제집행을 이행하여 해당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도 같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은 건물명도소송의 부동산이 점유이전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명도소송 기간 동안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의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양도하게 되면 승소를 진행하더라도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건물명도소송과 관련한 사항은 많은 분쟁상황을 야기하고 이로 인한 소송건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명도소송에 관련한 법률적인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진행하는 것이 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인데요.


오늘 살펴본 건물명도소송 및 인도명령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와 관련한 분쟁상황으로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다면 김채영 변호사가 그 문제에 대한 법률적 자문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