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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건설소송변호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by 김채영변호사 2014. 11. 11.

건설소송변호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최근 과천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대상으로 지정되는 등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급물살을 타고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고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에 합당한 범위에서 노후나 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의 구역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을 그 대상으로 구체적인 계발계획과 내용 등을 결정하는 계획 및 절차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건설소송변호사가 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내용에는 정비사업의 명칭, 정비구역 및 그 면적,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주용도 및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계획,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등의 구체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더불어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내용은 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구역, 정비구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결합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도 포함되어야 하는데요.


그 밖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건설소송변호사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 있다면 이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대상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으로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의 경우와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의 경우로 구분한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이어야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건설소송변호사는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이나 정비구역 및 주변시설의 교통상황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도시 및 군계획시설, 정비기반시설의 설치현황,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과 소유현황,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도 확인해야 한다고 봅니다.





건설소송변호사가 앞서 언급했던 내용처럼 시장, 군수,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입각하여 노후 및 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의 구역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을 그 대상으로 해당 구역의 구체적인 개발계획과 내용을 결정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요.


또한 토지 등 소유자는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추진계획상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1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소송변호사와 함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관련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사항과 더불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개발자나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공공에 의해 시행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등과 관련한 문제로 곤란한 상황을 겪고 계신다면 건축 및 건설과 관련해 법률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건설소송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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