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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건축법변호사 제조시설설치승인

by 김채영변호사 2014. 11. 3.

건축법변호사 제조시설설치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 중 제조시설은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고 있는 기계나 장치 등의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하며, 미리 업종을 특별히 정하지 않고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아 건축된 공장건축물이나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공장으로 공장이 폐업되었거나 제조시설의 멸실 등의 사유로 공장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일 경우 허가권자의 승인을 받아야만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건축법변호사는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으려는 자에 대해 제조시설설치승인신청서, 사업계획서, 인가 및 허가명세서,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자는 제조시설설치승인서를 발급 받으며,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이를 하려는 자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지 않고 제조시설 등을 위법하게 설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 사항도 존재합니다.


더불어 건축법변호사는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 제조시설설치승인을 할 때, 관할하는 시장, 군수 , 구청장이 공장에서 운영하려는 사업에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 먹는 샘물 또는 먹는 염지하수의 제조업 조건부허가와 같은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해 관계 행정기관 장과 협의한 사항에 해당 허가나 신고를 받은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하려는 자에게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진행할 때, 아래에 나열된 사항으로 협의한 내용 등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의 신고

- 화약류간이저장소 설치의 허가

- 액화석유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

- 고압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

- 유해, 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제조시설설치승인는 제조시설면적의 20% 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조시설설치승인 절차에 따른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진행할 수 있는데요. 다만 건축법변호사는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의 변경 등과 같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승인된 사항을 위반하여 변경한 자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항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제조시설설치승인에 대해 시장, 군수, 구청장은 불법적인 방법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거나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합당한 사유 없이 제조시설의 설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데요.


더불어 건축법변호사는 공장건축물이 멸실되거나 용도변경이나 그 밖의 사유로 해당 제조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은 건축법변호사와 함께 제조시설설치승인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건축분쟁에 관련해서는 다양한 법적 문제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분쟁소송에 관련한 법률적 자문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김채영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 마련에 도움이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법적 공방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되거나 이미 소송건에 휘말려 피해를 보고 있으시다면 건설과 관련한 건축법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좋은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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