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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조합설립인가 신청은 ?

by 김채영변호사 2014. 10. 24.

조합설립인가 신청은 ?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4이상 및 토지면적의 50%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 관할하는 시장, 군수로 하여금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만 적법하게 이뤄지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려면 조합정관, 조합원 명부,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동소유인 경우 그 대표자의 선임 동의서 등 그 밖에 추정 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해 시, 도 조례로 정하는 정보 등의 서류를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반면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 분담금의 관련해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나 그 밖에 추정 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조합설립인가를 진행할 때 시장, 군수는 조합정관 확인, 조합원 자격의 적정성 여부, 정비사업 동의서 검토, 창립총회 의사록 검토 이외에 필요 시 현장 확인 등을 검토합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사항을 검토한 후 해당 조합을 인가하기로 결정한 경우 조합설립인가대장에 기재하고 조합설립인가를 시행하게 됩니다.





만약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경인가신청서에 주민동의 등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조합명칭 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장의 주소 및 성명,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인해 조합원 권리가 이전된 경우 조합원 교체 또는 신규가입 등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면 조합원의 동의 없이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하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1분의 2이상, 2분의 3 이하의 범위에서 시, 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해야 하는데요.


또한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00이상 25분의 100 이하 범위에서 시, 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요청이 발생한 경우 시장, 군수는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략적인 정비사업비나 추정분담금 등을 조사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조합설립인가 신청에 관련한 조합은 법인이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목적 및 설립인가일, 조합명칭,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임원의 성명 및 주소, 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 그 내용 등의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적법하게 이뤄집니다.


조합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원칙적인 시행자로서 정비사업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조합에 대해 목적 외의 사업을 진행하거나 조합설립인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그 밖의 공익해할 때에는 그 인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조합설립인가 신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거나, 이로 인해 분쟁상황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김채영변호사가 관련한 법률적 자문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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