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 소송

재건축 청산금 징수는 ?

by 김채영변호사 2014. 10. 6.

재건축 청산금 징수는 ?




창원지역 아파트 재건축 청산금을 5억원 가량 횡령한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한 사례를 접했습니다. 이 사례에 따르면 A씨는 창원시내 한 아파트 정비사업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재건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 중 분양계약을 맺지 않은 사람들에게 지급할 예정이었던 청산금을 4차례에 걸쳐 5억원 가량을 인출해 빼돌린 혐의를 받은 사건인데요.


앞서 언급한 사례에서의 청산금 징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재건축 청산금 징수에 따른 금액 산정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 분양받은 대지나 건축물의 가격은 그 규모, 위치, 용도, 이용 상황, 재건축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됩니다.


여기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를 받으려는 경우 감정평가업자 중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선정 및 계약한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평가에 있어서 주택재건축사업의 조사, 측량, 설계 및 감리에 소요된 비용이나 공사비,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 등과 같은 경우에는 가감해야 하며, 보조금을 받은 경우 받은 보조금을 공제해야만 적법하게 이뤄집니다.


또한 정관 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에 대하여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이전고시일까지 일정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재건축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시장, 군수인 사업시행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이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시장, 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시장, 군수에게 재건축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경우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이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시장, 군수에게 교부해야 하는 것 입니다.





오늘은 재건축 청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앞서 살펴본 재건축 청산금에 대한 내용으로 지급받을 자가 이를 받을 수 없거나 거부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으며, 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 또는 징수할 권리는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분쟁상황이나 청산금소송 등이 발생되어 피해를 입고 계신다면 김채영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러한 문제의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