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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건축소송변호사 건축물의 철거

by 김채영변호사 2014. 9. 23.

건축소송변호사 건축물의 철거




최근 건축물의 철거나 공사착공 전 주요 현황과 계획을 주변 주민들에게 안내하는 철거공사 등 건축공사 착수 사전안내제도를 시행한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도에 따르면 건축공사 시작 전 공사규모나 일정, 소음정도, 관계자의 연락처 등을 표시한 안내표지판을 일주일전부터 공사현장에 게시해야 하는데요.


현행 건축법상에는 건축공사를 착수한 후에만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공사 착수 전 주민들은 공사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잦은 분쟁을 야기하고 민원 또한 빈번하게 이뤄지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건축소송변호사와 함께 건축물의 철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건축소송변호사는 사업시행자가 시장이나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기존건물의 철거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만 건축물의 철거가 허가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또한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러한 철거계획서를 제출한 건축물의 철거는 합법적으로 이루어 지지만 경우에 따라 일정 시기에 그 건축물 철거를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호우, 대설, 해일, 태풍, 한파 등 해당 건축물 철거지역에 자연재해 발생이 예상되어 기상청장이 특보를 발표할 때에는 건축물 철거계획서에 명시된 날짜보다 미뤄질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제한하고 있는 것인데요. 또한 건축소송변호사는 일출 전과 일몰 후, 재난법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때 등과 같은 경우에도 제한될 수 있어서 이에 맞춰서 건축물 철거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건축물이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폐공가 밀집으로인해 우범지대화의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이라도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고, 시장이나 군수의 허가를 얻어야만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붕괴위험이 있는 건축물을 사업시행인가 전에 철거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철거 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해 기존 건축물에 대한 물건조서와 사진, 영상자료를 제작하여 이를 착공 전까지 보관해야 하는 규정도 존재합니다.





오늘은 건축소송변호사와 함께 건축물의 철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경우 그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철거예정일로부터 일주일 전까지 시장이나 군수에게 건축물철거신고서를 제출해야만 허가 되는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건축물 철거로 인한 분쟁상황을 미리 예방해야겠습니다.


건축물의 철거는 다양하고 복잡한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분쟁상황을 겪고 있다면 그 피해는 클 수 있는데요. 혼자 모든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 보다는 관련한 경험이 많은 건축소송변호사를 선임하여 같이 문제를 푸는 것이 더 좋은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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