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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명도소송 등 건설소송상담변호사

by 김채영변호사 2014. 9. 18.

명도소송 등 건설소송상담변호사




최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한 조합이 특정 법무법인과 짜고 명도소송을 남발하여 조합원 공금을 횡령한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정 법무법인은 사망자나 이사 간 세입자에게도 명도소송을 내기도 했으며, 이러한 행위로 인해 조합원의 공금을 불법적으로 횡령한 의혹이 제기됬는데요.


앞서 언급한 명도소송은 채무자나 세입자 등 인도 명령 대상자가 일정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을 때 매수인이 관할하는 법원에 부동산을 넘겨 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명도소송에 대해서 건설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도소송은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의 기간이 지나거나 채무자 및 쇼유자 또는 점유자 등 인도명령 대상 이외의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소송을 할 수 있는데요. 건설소송상담변호사는 이러한 명도소송을 통해 그 부동산을 회복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인도명령 대상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것에 비해 시간과 비용적으로 더 많이 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인도명령은 건설소송상담변호사가 보았을 때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채무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그대로 점유하고 있으면 이에 따라 피해를 볼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이때 매수인이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통해 채무자나 전소유가 또는 점유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등과 같은 권원에 의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명도소송은 대상 부동산을 점유할 권한이 없는 자 등에 대해서 그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이러한 명도소송은 법원경매에서는 인도명령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활용되기도 하는데요.


또한 계약만료 등으로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된 임차인이 스스로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을 때 부동산의 소유자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은 명도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으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 사항도 존재합니다.





오늘은 건설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명도소송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수 많은 분쟁상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소송상담변호사가 보았을 때 부동산 소송건도 날로 높아진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부동산 명도소송 등 어려운 법률적인 문제 때문에 의도치 않는 분쟁이나 소송에 휘말려 있다면, 건설소송상담변호사 김채영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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