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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재건축변호사 매도청구는?

by 김채영변호사 2014. 9. 4.

재건축변호사 매도청구는?




국토교통부에 따라 원 토지 소유자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를 인정하는 제도를 준비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사업시행자가 부지면적의 80% ~ 95% 를 확보해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질 경우 지구단위계획결정 고시일 10년 이내 소유권을 취득한 자를 제외하고 그 밖의 자에게 매도 청구권 행사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부지면적의 95%이상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하면 모든 소유자에 대해 매도청구를 제한없이 진행할 수도 있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재건축변호사가 봤을 때 지금까지 매도청구 시기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 모집공고 전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어 착공 전 매도청구 분쟁이 자주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매도청구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자거나, 건축물 또는 토지만을 소유한 자 등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재건축변호사의 경험으로 보았을 때 조합 설립의 동의나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동의가 있어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 참석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촉구를 받은 구분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해야하는 규정이 있는데요. 여기서 기간 내에 회답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구분소유자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구분소유자가 건물을 명도하면 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재건축 진행에 큰 영향이 없다고 판단할 때 그 부분소유자의 청구에 의해 대금 제공일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명도청구에 따른 기간연장을 허락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오늘은 매도청구에 대해서 재건축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재건축변호사는 매도청구에 대한 법개정이 이루어지면 권리행사에 제약요인을 조기에 해소해 입주민과 사업주체 혹은 사업승인권자의 갈등이나 분쟁이 줄어들 것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택재건축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분쟁이 유발될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는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재건축변호사 김채영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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