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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재건축안전진단 어떻게

by 김채영변호사 2014. 8. 29.

재건축안전진단 어떻게




재건축안전진단이란, 말 그대로 재건축 구조물의 안전을 진단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재건축사업은 사업 진행시 다른 정비사업과는 달리 안전진단이 필요한데요.


정비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어서 안전에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것은 사회적 자원의 낭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김채영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재건축안전진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도지사,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정비계획의 수립이나 재건축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는데요.


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실시 할때는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있어서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재건축사업에 관련한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해야 하며 또한 그러한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소유권이나 구분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토지 등 소유자로 산정하여 동의서를 받는 방법으로 동의자 수를 산정하게 되는데요.


단, 토지등기부등본이나 건물등기부등본 및 토지,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재를 하지 않고 주소가 현재 주소와 다를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수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안전진단의 대상이 되는 사항으로는 주택단지 내의 건축물을 그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주택단지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과 부대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및 건축허가를 얻어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등이 있습니다.


또한 도시나 군계획시설인 도로나 그 밖에 유사한 시설로 관리되어 지고 있는 각각의 토지도 안전진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인정하는 건축물의 경우나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이 때 재건축안전진단 실시에 따른 비용에 대해서는 시장이나 군수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볼 수 있는데요.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오늘은 재건축안전진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앞서 언급한 대로 천재지변 등으로 건물의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그 건물의 구조안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지원으로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난으로 인한 재건축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여부에 따라 국가에서 비용을 지불해 재건축을 진행하느냐 혹은 요청자의 비용으로 진행하느냐가 분쟁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과 관련된 법률적인 문제나 소송을 준비하신다면 김채영 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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