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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재개발 재건축, 건설소송변호사

by 김채영변호사 2014. 8. 8.

재개발 재건축, 건설소송변호사

 

 

 

재개발과 재건축은 같은 듯 다른 느낌인데요. 그러다보니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시는 의뢰인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소송변호사가 재개발 재건축 차이에 대해 살펴볼까 하는데요. 사실 재개발과 재건축은 서로 다른 법규를 근거로 하고 있어서 사업방식과 그 절차에 있어서 크게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개발은 도시재개발법에 근거하고 있고 재건축은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즉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에 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새로 정비하고 주택을 신축함으로써 주거환경 및 도시경관을 재정비하는 것은 재개발이며 재건축은 재건축사업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정해두고 건물소유주들이 조합을 구성해 노후주택을 헐고 새로 짓는 것을 말합니다.

 

 

 

 

재개발의 경우 공공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고 재건축은 민간주택사업의 성격이 짙게 되는데요. 또 기존 주택 세입자의 처리와 관련해서 재개발의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거나 공급자격이 없는 세입자에게 3개월분의 주거대책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재건축의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개별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을 건설, 분양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환지로 택지 등을 분양하는 방법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시,도지사나 대도시의 시장이 지정하고 고시한 구역을 말하게 됩니다.

 

 

 

 

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 안 혹은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이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고 분양하는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택단지에 있지 않은 건축물이라고 하면 이러한 경우에는 지형여건이나 주변의 환경으로 보아 사업시행상 불가피한 경우와 정비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한하게 됩니다.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은 각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 정비구역의 지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 주택재건축조합의 설립(「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제16조제2항 및 제3항) →  사업시행계획의 인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 → 분양공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제1항) → 분양신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제2항, 제48조제3항) →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과 인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 의 절차로 진행되게 됩니다.

 

 

 

 

이 절차에 있어서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조합의 설립에 있어서 아파트 동별 구분소유자의 2/3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추가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건설소송변호사와 함께 재개발 재건축 차이와 또 공통점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다보면 사업시행자나 혹은 그 사업을 당하는 사람들 모두에게서 분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어려운 법률문제로 인해 걱정하고 계시다면 건설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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