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규제 완화 조치에 재건축 시장 등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동산 경기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서울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가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18일 기준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전주에 비해 0.06% 올랐으면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가 조합원 총회를 앞두고 거래가 이뤄지면서 오름세를 주도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가분담금 등의 문제로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강냠구 개포주공 2,3단지에서도 일부 가격이 회복됐는데요. 또 서초랑 반포, 잠원동 일대 재건축 단지 매물이 회수되며 매도 호가가 오르게 되었는데요.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부동산 규제 완화 방침 이후 급 매물이 거의 소진되며 호가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반포 재건축 등 건설소송변호사가 본 재건축의 경우 이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설립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및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라할 수 있습니다.
건설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러한 재건축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하거나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절차 및 방법에 의해 시행되게 됩니다.
이러한 재건축 사업의 진행절차는 도시ㆍ주거환경기본계획 수립 → 안전진단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 추진위원회 구성 → 창립총회 →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인가 → 분양공고 → 관리처분계획인가 → 철거 및 착공 → 준공인가 → 이전고시의 순서로 진행되게 됩니다.
이러한 재건축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비사업 가운데 하나로서 주택재개발 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과는 구분되게 됩니다.
또 그밖에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는 재정비촉진사업과도 구분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건설소송변호사와 반포 재건축 등 도시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면서 의도치 않게 휘말리는 소송들로 인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이제 건설소송 김채영 변호사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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