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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재건축변호사 구상금청구

by 김채영변호사 2014. 7. 8.
재건축변호사 구상금청구

 

 

재건축변호사가 오늘은 구상금청구에 대해 살펴볼까 하는데요. 부동산 분쟁은 다양하게 일어나고 그 중에서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이나 구상금청구소송 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구상권의 경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할 수 있고 이에 보증인은 구상권이 발생하면 채무자에게 그 상환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재건축변호사가 본 민사소송법에서는 구상금청구소송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주채무자의 주소가 있는 법원에 제기하게 되어 있고 만약 주채무자가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다거나 주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2차적으로 주채무자의 거소가 있는 법원에 거소가 없거나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3차적으로 마지막 주소가 있었던 법원에 제기하게 됩니다.

 

 

 

 

재건축이나 부동산에 있어서 이 구상금이란 건설회사가 분양받은 사람에게 계약해제 전에 수분양자가 대출받았던 중도금을 은행에 대위변제하고 그 돈을 다시 수분양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채권이라 볼 수 있고 대여금은 은행에서 중도금으로 대출해준 돈을 빨리 갚으라는 채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보통 건설회사에서 청구하는 구상금이나 은행에서 청구하는 대여금은 반드시 계약해제 전에 청구하게 됩니다. 재건축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계약이 해제되게 되면 건설회사는 대출액을 이미 은행에 대위변제한 후이기 때문에 은행과의 대여금 문제는 거론할 필요가 없게 되고 건설회사와는 위약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가 남기 때문입니다.

 

 

 

 

구상금 청구에 대한 소송의 경우 보통 일반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진행되게 되는데요. 이 민사소송절차는 소의제기, 변론 및 증거조사, 판결선고,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의 순서로 진행되게 됩니다.

 

 

한편 구상금청구소송은 의무이행지의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게 되는데요. 보증인의 구상금 이행청구에 대해 주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상환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독촉절차를 이용해 빠르고 경제적인 분쟁해결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과는 별도로 주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면 구상금 채권소멸시효가 중단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의 구상금 채무변제를 간접강제 할 수도 있으며 구상금청구소송 진행 중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한다거나 은닉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승소확정판결을 받고도 집행을 하지 못하는 사태를 방지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재건축변호사와 구상금청구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해행위취소나 구상금청구소송 등 다양하고 복잡한 재건축과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재건축소송 김채영 변호사가 어려운 법률문제에 힘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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