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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재건축절차 건물철거 및 신고

by 김채영변호사 2014. 6. 18.
재건축절차 건물철거 및 신고

 

 

 

재건축절차 중에서 건물철거 및 신고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기존의 건물의 붕괴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하면 재건축 사업시행자는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의 동의 나 시장 및 군수의 허가를 얻음으로 재건축 절차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기 전이라고 해도 해당 건물철거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재건축소송 김채영변호사와 함께 재건축 절차 과정 중에서도 건축철거 및 신고의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앞서 언급했듯 보통의 경우 재건축사업의 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기 존의 건물을 철거하게 됩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법, 주택법, 건축법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서 기존 건축물이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거나 폐공가의 밀집으로 인해 우범지대화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기존 건물의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 군수의 허가를 얻음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기 전이라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에 재건축절차 가운데 법률적 도움이 되는 변호사가 살펴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물의 철거에도 불구하고 토지 등 소유자로서의 권리 및 의무에는 영향을 주지 않게 됩니다.

 

 

 

 

보통 재건축 사업시행자는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기존 건축물에 대한 물건조서와 사진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이를 착공 전까지 보관해야만 하는데요. 만약 실측한 면적이 건축물대장에 첨부된 건물 현황도와 일치한다고 하면 건물현황도로 실측평면도를 갈음할 수 있게 됩니다.

 

 

사업시행자는 또한 건물철거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건축법에 따라 철거를 하기 7일전까지 건물철거 신고서에 석면조사결과 사본을 첨부해서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도지사, 시장 및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철거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재건축절차에 있어서 건물철거를 진행할때 사업시행자는 시공자 선정시에 공사에 관한 계약체결 뿐만 아니라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에 관한사항도 포함해 계약을 체결해야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재건축소송 김채영변호사와 재건축절차 중에 건물철거 및 건물철거 신고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법률분쟁 등 법적인 문제로 고생하고 계시다면 재건축소송 김채영변호사가 여러분의 힘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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