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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사업시행인가 등 재건축소송

by 김채영변호사 2014. 5. 29.
사업시행인가 등 재건축소송

 

 

지방선거가 이제 코앞인데요. 이 지방선거에 따라 강남지역의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재건축사업 절차가 전체적으로 빨라지는가 하면 재건축 아파트 시세가 반짝 상승하는 등 관심도 고조되고 있는 듯 합니다. 더욱이 강남권 최대 저층 재건축 단지 강남구 개포지구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이는 개포주공 1단지와 강동구 둔촌주공 등이 건축심의를 통과하고 개포주공 2,3단지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것이 호재가 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는데요. 이렇게 호재로 시장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기는 하지만 한편에서는 상승세가 오래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재건축소송 김채영변호사가 사업시행인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업시행인가는 재건축정비사업 조합 등 재건축 사업시행자가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 사업에 관한 일체의 내용을 시장이나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인가하는 행절절차 중에 하나인데요.

 

 

이러한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되면 재건축 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위를 비롯해 권리를 부여받게 됩니다.

 

 

재건축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각종 개별 법상 인허가 등이 의제되는 등 이해관계인에게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적효과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사업시행자는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려면 우선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사업시행인가 절차는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을 시작으로 조합원 혹은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사업시행인가 신청, 공랑 및 의견청취, 건축심의와 각종 영향평가 등 심의 그리고 관계기관 및 부서협의를 걸쳐 사업시행인가 고시의 과정을 통해서 절차가 끝맺게 됩니다.

 

 

재건축소송 김채영 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사업시행인가의 신청은 각각의 서류를 시장 및 군수에게 제출해야만 하는데요. 그 서류는 사업인가 신청서, 조합 및 정관, 총회의결서 사본, 사업시행계획서,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혹은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해당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재건축소송 김채영변호사와 함께 재건축을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업시행인가와 그 절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재건축소송변호사가 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고 주택 재건축 사업을 시행한자를 비롯해 동 사업시행계획서를 위반해서 건축물을 건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진행하면서 법률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재건축소송 김채영변호사가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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