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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공사대금 소멸시효, 재건축소송변호사

by 김채영변호사 2014. 5. 22.
공사대금 소멸시효, 재건축소송변호사

 

 

소멸시효라는 것은 일정한 재산권에 대해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않고 있던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라 할 수 있는데요. 재건축소송변호사가 살펴본 소멸시효는 사실상 사회질서의 안정과 유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입증곤란의 구제, 권리행사 태만에 대한 제재라는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인간의 채권은 10년이며 상인간의 거래에 기한 채권은 5년의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사라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 채권의 종류가 공사대이나 물품대금, 숙박비 등에 따라서는 1년이나 3년 등의 단기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채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앞서 언급한 공사대금 소멸시효에 대해 재건축소송 김채영 변호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상 채권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멸시효를 막을 필요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러한 방법은 재건축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민법에서 청구, 가압류나 가처분, 승인 등의 3가지 규정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로서는 소멸시효로 인해 자신의 채권 상실을 막기 위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채권이 어떤 종류에 속해서 그 시효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부터 확인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공사대금의 소멸시효는 그 기간이 어느정도 될까요?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재건축소송변호사와 민법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3조제3호에 따르면 도급받은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나타냈습니다. 즉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공사는 다른 사업에 비해서 공사비용의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단일 생산 제품으로는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다른 사업과는 달리 제품이 완성되기 전에 공사비용을 수령하고 지급하는 과정이 일정한 기간 계속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로 인해 공사대금 지급과 수령인 사이에 견해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을 뿐더라 사용된 공사비에 대해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충분한 근거자료를 만들어 견해차이를 없애고 필요한 비용을 수령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때에는 바로 재건축소송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청구서는 공사 진행 업체가 계약금 중에서 공사 진행과 함께 공사 중간 중간에 지급된 공사기성금을 제외하고 남은 공사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하는 문서인데요. 사실상 법적효력은 없지만 공사대금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재건축공사를 진행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분쟁들 이제는 재건축소송변호사 김채영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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