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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리모델링 수직증축 절차, 재건축변호사

by 김채영변호사 2014. 4. 22.
리모델링 수직증축 절차, 재건축변호사

 

 

 

리모델링 수직증축이 25일부터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재건축변호사와 함께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는 25일부터는 15층 이상의 노후 공동주택은 최대 3층까지, 14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최대 2층까지 리모델링 수직증축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 리모델링 허용가구수는 전체의 15%이내라고 합니다.

 

 

사실상 재건축변호사가 살펴볼때 정부는 수평증축이나 별동 증축을 허용해왔었는데요. 앞으로는 수직으로까지 증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만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건축 당시 구조도면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게 됩니다. 즉 1,2차에 걸쳐 안전진단 및 구조안정성 검토도 거쳐야만 합니다.

 

 

 

 

그럼 재건축변호사와 함께 리모델링 수직증축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하고자 한다면 우선 시,군,구의 지자체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한 뒤에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이나 안전진단 여러기관 등을 통해서 증축 가능 여부를 확인받는 1차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후에 건축심의나 허가 신청 등이 접수되게 되면 한국시설안전공단이나 건설기술연구원에서 구조설계의 타당성 검토등의 구조안정성 검토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도시과밀 등과 같이 기반시설에는 영향이 없을 수 있도록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도 받게 됩니다. 구조안전성 등에 대한 상세 확인을 위해 1차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 외의 기관에서 2차 안전진단도 받아야 합니다. 다만 2차 안전진단 의뢰에 응하는 기관이 없다면 1차 안전진단 기관이 2차까지 수행할수는 있습니다.

 

 

공사과정에서도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공사감리시 내력벽 등 구조 부위의 철거나 보강이 필요한 경우 감리자가 해당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재건축변호사 김채영변호사와 함께 리모델링 수징증축과 그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위와 같은 리모델링 수직증축의 경우 건축물의 위치나 골조변경이 어려운 리모델링의 특성을 감안해서 원활한 사업시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기준상 일부 규정을 적용치 않아도 되도록 특례도 규정했습니다.

 

 

사실상 기존의 리모델링이 각광받아왔던 것은 재건축에 비해 그 과정이 빠르다는 것이 장점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안전진단을 2차까지 받음으로 인해 장점이 사라진다는 의견도 있지만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재건축변호사 김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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