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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주택재건축사업 자료 공개 대상자

by 김채영변호사 2014. 3. 27.

주택재건축사업 자료 공개 대상자

 

 

 

 

 

그동안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에 있어 다양한 분쟁이 발생해 왔습니다. 특히 사업시행진행과정에 대한 자료의 공개 여부로 인해 분쟁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조합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관행적으로 공개를 꺼리던 사업 추진과정과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실제 2012년 법제처 법령해석례를 살펴보면 주택재건축사업 자료 공개 대상자에 대한 질의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민원인의 질의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원인)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을 말하며, 이하 같음)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에게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공개하여야 하는지요?

 

 

 

이에 대해 법제처는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에게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라 회답했습니다.

 

 

 

그 이유를 살피기 위해서는 관련법 규정을 우선 짚어봐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또한 ‘토지등소유자’란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 안에 소재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와 부대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지칭합니다.

 

 

 

이와 더불어 같은 법 제81조제1항에서는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 등의 서류와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법률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률에 규정된 문구의 문리적 의미가 해석의 출발점이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나목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는 해당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한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물 및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고,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1항에서는 법적 개념이 서로 다른 주체인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원을 모두 정비사업 시행 관련 자료 등의 공개 대상자로 구분하여 열거한 점에 의해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를 제외할 근거가 없다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즉,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에게도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1항에서 서류와 관련 자료를 공개하도록 한 것은 정비사업 시행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합원 등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강합니다. 따라서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가 소유권을 매도하기 전이라면 여전히 토지등소유자로서의 지위가 유지되는 것이고 이해관계 역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와 구별하여 알권리 보호에서 배제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설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제처의 회답과 같이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에게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하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택재건축사업 정보공개 대상자 범위에 대한 법령해석례를 살펴봤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시행주체의 정보공개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행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그에 대한 법률적 대응이 가능함을 시사하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주택재건축사업 분쟁으로 궁금증이나 법률적 상담이 필요한 경우 김채영 재건축분쟁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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