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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재건축분쟁_재건축정비사업 관련 적용 법제

by 김채영변호사 2014. 3. 18.

재건축분쟁_재건축정비사업 관련 적용 법제

 

 

 

 

 

서울시 재건축정비사업 모법사례 4곳을 선정해 각 구역을 밝혔습니다. 이 모범구역들은 운영과정을 철저히 공개하고 주민과 소통에 나서 정비사업 진행에 모범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서울시 내 수많은 재건축정비사업 구역 중 모범사례로 꼽힌 곳이 4곳에 불과한 것을 여타 정비사업구역들이 원만히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못한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라 해석됩니다. 이처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있어서는 다양한 이견이 충돌하고 상충하기 쉽습니다.

 

 

 

 

 

 

 

특히 주택재건축 관련 적용되는 법제들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따라서 한 가지 분쟁에 대해서도 서로 각기 다른 시각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주택재건축과 관련해 적용되는 법제들의 종류를 살펴볼까 합니다.

 

 

 

통상적으로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절차 및 방법에 의해 시행됩니다. 이와 더불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시행자 등은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보호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각종 영향평가 또는 개선대책 등을 수립ㆍ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을 위한 각종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 밖에 주택재건축 관련 법제로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민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정비구역 아닌 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의 범위 확정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철거신고 및 착공신고 관련 관련성을 가집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비계획 내용으로서의 도시 ㆍ군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이에 따라 △용도지역 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설치 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등에 따라 사업시행이 고려되게 됩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은 교통영향분석 ㆍ개선대책 수립 등에 관여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처리규칙」에 따라 △주택재건축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에 의한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 등이 이루어집니다. 이와 더불어 재건축사업에 있어「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실시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재건축사업시행에 있어서는 살펴봐야 할 관련 법제들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분쟁이 발생하기도, 해소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재건축분쟁 발생 시 관련 법제들에 대한 포괄적인 살핌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이러한 법제들에 대해 두루 통찰할 수 있는 법률가의 도움이 필수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재건축분쟁변호사 김채영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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