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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지체상금 및 지체상금율

by 김채영변호사 2014. 4. 2.
지체상금 및 지체상금율

 

 

 

오늘은 지체상금 및 지체상금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체상금은 계약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하게 되면 계약자는 지체상금을 내야만 합니다. 이 지체상금은 지체상금율과 지체일수에 따라 계산함으로 해당 금액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요.

 

 

지체상금에는 다양한 지체상금이 있겠지만 오늘은 재건축소송상담변호사와 재건축에서의 지체상금에 대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상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은 공사와 및접한 관련이 있고 언제나 공사에 있어서는 공사대금과 관련된 분쟁이 자주 있는데요. 무엇보다 정확한 설계도면이 중요하고 견적서나 시방서를 작성해 계약서에 공사기간에 대해 상세히 명시한 뒤 공사기간을 어겼을 때 지체상금을 지체일수에 따라 최대한 청구할 수 있도록 해 놓아야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추가공사나 설계변경을 진행할때에는 시공업자의 말만 들을 것이 아니라 자문을 반드시 받아서 결정하는 것이 좋고 결정할 때에는 추가공사비나 시공기간을 명시하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지체상금은 동일한 계약에서 계약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혹은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지체상급은 계약금액과 지체상금율, 지체일수를 곱함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 = 계약금액 * 지체상금율 * 지체일수

 

 

 

 

 

 

보통 지체상금율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1000분의 1로 0.001이 되게 됩니다. 계약금액은 기성부분에 대해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하고 있거나 혹은 인수하지 않고 관리 및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꼐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기성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해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하며 장기계속 공사계약의 경우에 말하는 계약금액은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하게 됩니다.

 

 

 

 

준공기한을 경과해 준공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하며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이나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 부터 기산합니다. 단 준공기한 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재건축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지체상금 및 지체상금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공사대금과 관련된 분쟁은 강자가 약자가 되는 상황도 빈번히 발생하게 됩니다. 재건축소송상담변호사가 힘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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