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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재건축 사업시행인가_재건축분쟁변호사

by 김채영변호사 2014. 4. 14.
재건축 사업시행인가_재건축분쟁변호사

 

 

재건축분쟁변호사와 함께 오늘은 재건축사업시행인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주택재건축 등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 이를 시장이나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즉 이 재건축사업시행인가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사업에 관한 일체 내용에 대해 시장이나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최종적으로 확정해 인가하는 행정절차를 말하게 됩니다. 재건축분쟁변호사와 함께 이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에 대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곘습니다.

 

 

 

 

재건축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됨으로써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위 혹은 권리를 부여받게 되고 각종 개별법상 인허가 등이 의제되는 등 이해관계인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사업시행자가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재건축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포함해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만 합니다.런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절차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 조합원 또는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 → 사업시행인가 신청 → 공람 및 의견청취(60일) → 건축심의 (정비구역 밖의 재건축사업만 해당)/ 각종영향 평가 및 심의 등 실시/ 관계기관 및 부서협의 → 사업시행인가 고시

 

 

 

 

재건축분쟁 김채영변호사가 살펴본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30조 및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고시된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에 따라 각 사항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총회를 개최해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으려 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서류를 시장 및 군수에게 제출해야만 합니다.

 

 

 

 

시장 및 군수는 사업시행인가를 하거나 그 재건축사업을 변경 및 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에 대해 재건축분쟁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고 재건축사업을 시행한 자와 동 사업시행계획서를 위반해 건축물을 건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재건축사업 시행 중 일어나는 분쟁에 법률적 상담이 필요하다면 재건축분쟁 김채영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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