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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재건축소송변호사 관리처분계획

by 김채영변호사 2014. 6. 23.
재건축소송변호사 관리처분계획

 

 

관리처분계획이란 재건축사업 시행 후에 조합원들에게 분양되는 대지나 건축시설 등에 대한 권리의 배분계획을 말하는데요. 재건축소송변호사가 본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서 시장 및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총회의 의결사항이기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거쳐야만 합니다. 다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재건축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소송 김채영변호사가 본 도시 및 주거호나경정비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 및 중지 또는 폐기하려는 경우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은 해당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로부터 1개월 전에 다음의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재건축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며 의견을 들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공람을 실시하려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공람기간 및 장소 등 공람계획에 관한 사항들과 개략적인 공람사항을 미리 소유자에게 통지해야합니다.

 

 

 

 

관리쳐분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 중지 및 폐지의 인가를 받으려 하는 경우에는 각 구분에 따라 서류를 시장 및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해당하는 각사항에 대해 변경하려고 하면 시장 및 군수의 인가를 받는 것이 아닌 시장 및 군수에게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재건축소송변호사가 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버에 따라 시장 및 군수는 사업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신청이 있은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만 하는데요. 다만 시장 및 군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및 국유재산법에 따라 출자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에 인가 신청된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해 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시장 및 군수는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하며 또한 사업시행자는 시장 및 군수의 고시가 있은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한 자에게 각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내용을 통지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재건축소송 김채영변호사와 함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생각지 못한 분쟁으로 인한 법률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재건축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가 여러분의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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