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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리모델링 수직증축 등 순서

by 김채영변호사 2014. 6. 24.
리모델링 수직증축 등 순서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혹은 기능 향상 등을 위해서 수선을 한다거나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의 3% 이내에서 전유부분을 증축하는 행위를 말하게 되는데요. 다만 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가 있다면 그 연수가 됩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 입주자가 리모델링을 하려고 한다면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 가운데 정부의 재건축과 리모델링규제완화로 노후아파트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인데요. 실제로 리모델링 수직증축 추진 단진들은 가격상승세가 나타나는 등의 효과를 보이기도 헀습니다.

 

 

 

 

이 가운데 리모델링 수직증축은 기존 아파트 꼭대기 층 위로 최대 3개층을 더 올려 기존 가구수의 15%까지 새집을 더 짓는 것을 말하는데요. 새로 늘어난 집을 팔아 얻은 수익으로 리모델링 공사비를 줄일 수 있으며 지은지 15년이 지난 아파트가 추진대상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리모델링 수직증축은 아직 재건축 요건들을 갖추지 못한 즉 재건축 기한이 많이 남은 노후 단지들이 주로 추진하게 됩니다.

 

 

 

 

이러한 리모델링의 절차 순서 추진위원회 구성, 조하방립총회, 조합설립인가, 시공사선정, 안전진단(예비평가), 건축심의, 권리변동계획 수립 및 총회, 사업승인(또는 행위허가)등의 순서로 진행되게 됩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하려면 주민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조합설립도 역시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리모델링 그 자체는 공사 특성상 공사기간이 1년에서 2년정도로 짧은 편일 뿐만 아니라 재건축에 비해 절차가 단순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경우 아파트 단지 전체가 진행할 수 있지만 개별동으로도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주민 동의 부분 등의 해결도 쉬울 것으로 보이고 사업추진 속도 역시 빠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재건축변호사 김채영변호사와 리모델링 수직증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리모델링이 재건축의 많은 단점을 흡수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분쟁과 갈등으로 인한 법률적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재건축 소송 김채영 변호사가 여러분의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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