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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재개발 현금청산 문제

by 김채영변호사 2014. 7. 17.

재개발 현금청산 문제

 

 

살던 동네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때 새집에 들어갈 수 있는 분양권 대신에 돈을 받고 사업에서 빠지는 것을 재개발 현금청산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분양보다 현금청산을 택하는 분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재개발 사업추진에 걸림돌을 겪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재개발 현금청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현금청산이란?

 

재개발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사람이나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분양대상에서 제외가 된 사람에 대하여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토지 및 건축물이나 그 밖의 권리에 대해 현금으로 청산을 하여야 합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나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에 따라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까지 하여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라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하여야 합니다.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의 토지 및 건축물 그 밖의 권리에 대해서 현금으로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 등 소유자가 협의를 해서 산정을 합니다.

 

이 경우에 시장 및 군수가 추천을 하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을 해서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위의 기간 내에 현금으로 청산하지 않은 경우엔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해당 토지 등 소유자에게 이자를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재개발 현금청산 문제들

 

재개발 현금청산자들이 급증함에 따라 2014년 예정된 다수의 재개발 사업에 적생 등이 켜지게 되었습니다.

 

현금청산은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이 새 아파트의 분양권을 포기하는 대신에 조합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사업에서 빠지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문제는 바로 조합원이 빠져나간 자리를 일반분양분으로 메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분양 리스크가 커지는 가운데 현금청산자가 증가하는 것은 조합이나 시공사에게 결코 달가운 소식이 아닙니다.

 

최근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장에서 현금청산을 요구하는 조합원이 예년보다 2배 가까이 늘고 있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가 됩니다.  2006~2008년 경기가 좋을 때엔 현금청산자가 전체 조합원의 20%가 채 안됐지만 반면에 요즘에는 현금청산자 비중이 30~35%, 심지어 40%정도 에 달하는 조합도 많습니다.

 

 

 

 

 

 

 

오늘은 재개발 현금청산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시다가 법적인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재개발변호사 김채영변호사는 재개발, 재건축 관련 분쟁에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재개발 관련 분쟁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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