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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건설변호사, 토지공시지가 조회

by 김채영변호사 2014. 8. 6.
건설변호사, 토지공시지가 조회

 

 

 

공시지가라는 것은 건설변호사가 쉽게 말씀 드리자면 건설교통부 장관이 조사 및 평가함으로 공시한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합리적이고 일관성있는 지가정보체계를 세우기 위해서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산정해 공시되는 땅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건설변호사가 살펴보면 전국의 2700만 정도 필지의 토지 가운데서 대표성이 있는 50만 필지를 골라 표준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되는데요. 이는 토지보상금과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자료로 이용되게 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에게 조사나 평가를 의뢰하게 되는데요.

 

 

 

 

의뢰함과 동시에 토지소유자와 시,군,구의 의견을 듣고, 시,군,구의 토지평가위원회와 중앙토지평가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서 공시하게 됩니다. 즉 토지공시지가는 크게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나누게 되고 통상적으로 공시지가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표준지공시지가를 의미하게 됩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양도소득세, 상속세,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 등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이고 개발부담금이나 농지전용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서 활용되게 됩니다.

 

 

 

 

이러한 토지공시지가 조회를 하려고 할 때는 표준지가 속한 시나 군,구에서 가능하게 되면 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자는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기준일은 원칙적을 1월 1일이게 되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공시기준을일을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조사기준일의 변경은 1월 1일이 기준일 경우 전년도 10월 즘 조사에 착수하게 되는데요. 이는 1년 전 토지가격이 공시지가로 결정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이 있고, 7월 1일 기준의 경우 분할, 합병, 신규등록, 국공유지가 사유지로 변경된 토지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건설변호사와 토지공시지가와 그 조회나 열람의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개별공시지가 및 표준지공시지가등 토지공시지가 조회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발생하는 건설과 관련한 법률적인 분쟁이나 소송으로 인해 머리가 아프시다면 이제 건설변호사 김채영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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