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송변호사와 오늘은 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보통 아파트를 건축한 시공자 혹은 사업의 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해 균열이나 침하, 파손 등 하자가 발생했다면 입주자대표회의등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해야할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아파트하자보수에 있어서 방수공사나 마감공사와 같은 시설공사의 하자범위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및 처짐, 파손된 경우 등이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은 4년 이내가 되게 됩니다. 또 건설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면 사업주체는 하자를 보수해야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보,바닥,지붕은 5년, 기둥이나 내력벽은 10년입니다.
주택법 및 주택법시행령에 따라 해당하는 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아파트 하자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체에 대해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소송변호사가 본 주택법 및 시행령에 따라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이 해당되게 됩니다.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청구하는 하자보수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협의해 각 안전진단기관에 보수책임이 있는 하자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의 하자진단을 의뢰할 수 있고, 하자진단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 간 합의한 바에 따라 부담하게 됩니다.
건설소송변호사가 본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아파트하자보수청구를 받은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받은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 부위, 보수방법 및 보수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 등을 명시한 하자보수 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읃ㅇ에 통보해야만 합니다.
또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사업주체가 하자보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지 않으면 하자보수 보증금을 사용해 직접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지만 하자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에 관한 분쟁은 보통 서로 양보해 합의로 해결할 수 있고 그 합의의 내용은 어느 하자에 대한 보수공사인가 보수공사의 방법, 공사기간, 지체상금 등이 될 수 있고 이러한 합의 및 조정이 불가하다면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건설소송변호사가 본 판례에 따르면 보통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청구권만을 가지고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파트하자보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해서 분쟁이나 소송으로 인해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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