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변호사, 분양계약분쟁
최근 분양 받은 한 신축 아파트에 입주 후 분양계약시 보았던 마감재나 붙박이장, 신발장 등이 달라 주민들의 이의가 제기되었고, 사업주체는 이를 거부하여 결국 분양계약분쟁이 일어나 소송까지 이어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처음 분양계약과 눈에 띌 정도로 다른 아파트로 인해 입주자와 사업주체 사이에 많은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분양계약분쟁은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게 됩니다.
날이 갈수록 이러한 경우로 피해가 늘어나는 만큼 건설분쟁변호사를 찾아와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건설분쟁변호사 김채영변호사와 분양계약분쟁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분양 받은 아파트에 입주 한 후에는 분양계약과 다른 점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먼저 분양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건설분쟁변호사가 살펴 본 결과 사업주체와 주택을 공급받는 입주자가 체결하는 분양계약서에는 아래에 나열 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입주예정일 |
융자금에 대한 사항 |
해약조건 |
연체료의 산정 및 납부방법 |
지체상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 |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
이중당첨 및 부적격당첨 등으로 인한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연대보증인 및 보증기관의 보증약관 등 보증내용 |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면적 |
입주금과 그 납부시기 |
그 밖에 입주자모집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앞에서 언급했던 분양계약서의 내용 외에 분양 전에 살펴 보았던 카탈로그 나 모델하우스 및 분양광고 등의 내용도 경우에 따라서는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인정될 수 있어 분양계약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아파트가 분양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지어진 경우 분양계약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그 사업주체로부터 대금감액 및 손해배상 청구해 배상 금액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건설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판단 될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건설분쟁변호사와 분양계약분쟁으로 갈 수 있는 분양계약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분양계약분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 시 분양계약에 대해서 꼼꼼하게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양계약에 대한 법률적인 부분의 도움도 필요 하게 됩니다. 이럴 때에는 건설분쟁변호사 김채영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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