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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재건축규제완화 연한 등

by 김채영변호사 2014. 9. 2.

재건축규제완화 연한 등




최근 재건축규제완화로 인해 30년이 된 아파트도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되었는데요. 기존에는 지자체별로 최장 40년까지 규정되었던 재건축 연한에 대한 사항이 개정된 것입니다. 즉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를 통해 일부분 완화되는 효과도 볼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재건축 연한기간에 해당 되지 않더라도 구조적, 기능적의 중대한 결함이 있어서 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 재건축이 가능해졌습니다.





재건축규제완화를 통해 살펴본 주택재건축은 건물을 건축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어 건물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에 주택재건축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인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해 건물을 다시 지으면 그에 따른 비용의 효용성을 따져 그 대지상에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즉 도로나 공용주차장 등과 같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건축물이 노후되거나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가르켜 말합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설립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게 되면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공공에 의한 사업시행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이 원칙적 시행자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나 군수가 직접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 할 수도 있습니다.





재건축변호사가 경험한 바로는 장기간 주택재건축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이 일어나 해당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울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에는 해당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를 대신하여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또는 지정개발자 등으로 하여금 대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재건축규제완화에 따른 재건축 연한 단축 소식과 함께 주택재건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시다보면 여러 법적인 분쟁과 소송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건축변호사의 체계적인 법률적 자문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효과적인데요.


재건축변호사 김채영변호사는 다양한 재건축 소송의 경험을 바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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