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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 및 절차

by 김채영변호사 2014. 12. 24.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 및 절차




최근 불법적인 건축물 용도변경으로 일어난 분쟁 등이 사회적인 문제로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불법 건축물 용도변경으로 점포 등을 입점한 임차인으로서는 추가적인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되는 사항인데요.


이처럼 불법으로 이뤄지는 건축물 용도변경은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공간을 상업적인 형태로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없이 변형하기도 하며, 건물과 건물 사이 틈새를 이용하여 도로 쪽으로 튀어나온 틈새점포를 만드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곤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무단으로 이뤄지는 건축물 용도변경과 건축물의 개조 등이 안전 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비롯될 수 있는데요. 앞서 언급했던 주차장 용도변경이나 불법적인 개조 등 건축물 용도변경으로 인해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통행장애, 보행자 접촉 사고 등이 일어날 수 있으며, 더불어 건축물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 용도변경은 당초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미 불법적으로 변경되어진 건축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더불어 건축물 용도변경에는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에 대한 내용을 수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유형적인 변경을 수반하는 용도변경의 경우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유형적인 변경행위에 나아간 때, 무신고용도 변경죄에 이르게 되는 사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해야만 유효할 수 있는데요. 건축물 세부용도는 자동차관련 시설군, 사업등 시설군, 전기통신시설군, 문화집회시설군, 영업시설군, 교육 및 복지시설군, 근린생활시설군, 주거업무시설군, 그 밖의 시설군 등으로 나눠지며 상위시설군과 하위시설군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에 관련해서는 종전 건축법에서 일부 용도변경에 대한 행정절차를 신고제로 운영되어왔으나 최근 건축법에서는 무분별한 건축물 용도변경을 막기 위해 허가제로 전환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는 용도변경허가대상, 용도변경신고대상, 건축물대장의 기재변경신청 대상, 건축물대장의 기재변경신청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대상 등 4가지의 대상으로 분류하여 볼 수 있습니다.


건축법에 따르면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 용도변경을 진행하려는 자는 허가대상이나 신고대상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사항도 존재합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를 진행하려고 할 경우라면 용도변경신고서와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 후의 평면도,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 방화, 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함으로서 이뤄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 및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관련하여 분쟁 및 소송 등에 휘말려 곤란한 상황에 처해졌다면 그 문제의 법률적인 자문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김채영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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