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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건설변호사 준공인가 신청

by 김채영변호사 2015. 1. 9.

건설변호사 준공인가 신청




건설변호사가 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아닌 사업시행자의 경우 주택재건축사업에 관련한 공사를 완료한 때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더불어 직접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사가 완료된 경우 그 공사의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만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해야만 하는데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라면 관계 행정기관이나 정부투자기관, 연구기관 등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에 준공검사의 실시를 의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준공검사의 실시결과 정비사업이 인가받았던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준공인가를 해야하는데요. 이러한 준공인가를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주택재건축사업의 명칭,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구역의 위치 및 명칭,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준공인가의 내역 등의 사항을 기재하여 공사의 완료를 고시해야 합니다.





만약 주택공사나 지방공사인 사업시행자가 다른 법률에 의해 자체적인 준공인가를 처리하게 된 경우라면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 경우 건설변호사는 주택공사나 지방공사인 사업시행자가 그 내용에 대해서 지체없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더불어 사업시행자가 자체적으로서 처리한 준공인가 신청 결과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하는 경우 그 사실을 분양대상자에게도 지체없이 통지해야 하는 사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공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준공인가를 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없는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입주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에 대해 사용할 것을 사업시행자에게 허가를 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건설변호사가 보는 그 일정 요건에는 완공된 건축물에 전기, 수도, 난방 및 상, 하수도 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어 해당 건축물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사항 뿐만 아니라 완공된 건축물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적합해야 하며, 입주자가 공사에 따른 차량통행·소음·분진 등의 위해로부터 안전할 사항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변호사와 함께 준공인가 신청 등 준공인가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특히 건설과 관련된 분쟁상황 시에는 그 피해의 범위가 크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그 문제에 포함되어 있는 법률적인 사항이 다양하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만약 건설 및 건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로 인한 분쟁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건설변호사 김채영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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