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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건축허가 신고 위반에 따른 조치

by 김채영변호사 2015. 1. 23.

건축허가 신고 위반에 따른 조치




일반적으로 주택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의 절차를 거쳐야만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건축허가 신고를 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다시금 허가 및 신고를 이행해야만 하는데요.


하지만 건축허가 신고를 받은 사람이 건축허가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 등의 일정 사유에 해당한다면 건축허가 신고가 취소될 수 있는 사항도 존재합니다.





여기서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건축허가신청서에 건축할 대지 범위에 관한 서류, 건축할 대지의 소유나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등의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체출함으로 이뤄질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한 경우 건축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건축허가의 절차를 위반해서 이행한다면,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도시지역 밖에서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건축법에 따르면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개축이나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건축허가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의 건축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신고서에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뿐만 아니라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및 실내마감도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건축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위반에 따른 조치사항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건축허가 신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사항에 건축허가 및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 공사시공자,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그 건축물의 철거, 개축, 증축, 수선, 용도변경, 사용금지 및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앞서 언급한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 면허, 인가, 등록, 지정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는데요. 다만, 건축허가 신고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해서 그 사용 또는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김채영변호사와 함께 건축허가 신고 위반에 따른 조치에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건축허가 신고 위반에 따른 조치 중 앞서 언급한 허가 및 승인의 취소나 시정명령 이외에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분도 살펴 볼 수 있는데요.


이는 건축허가 신고 허가권자가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 등에 대해서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해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 입니다.


오늘 살펴 본 건축허가 신고 위반에 따른 조치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와 관련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 문제에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줄 김채영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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