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 소송

도시정비법 매도청구권 행사는 ?

by 김채영변호사 2015. 3. 10.

도시정비법 매도청구권 행사는 ?




실제로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 해도 소유권 등을 강제로 뺏어올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로 매도청구권 행사와 강제수용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매도청구권은 일반적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인 집합건물법에 규정된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집합건물의 재건축결의가 있는 경우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2개월 이내에 재건축에 참가할지 회답할 것을 촉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그 때부터 2개월 이내에 매도청구권 행사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2개월의 기간은 제척기간이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면 다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인 도시정비법이 제정되면서 재건축이 이뤄지는 대부분의 집합건물의 경우 도시정비법의 규율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도시정비법은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당시 조합설립동의를 하지 않은 자 뿐만 아니라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 등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매도청구권 행사는 집합건물법을 준용하고 있지만, 도시정비법 상 재건축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기존 집합건물법에 근거한 매도청구권 행사와는 다른 법리가 발전하고 이에 많은 분쟁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판례로 조합설립인가의 효력에 관해 분쟁이 있어 다시 조합설립인가에 관한 절차를 새로 밟아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으면 다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 여부가 주요 쟁점인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법원은 조합설립변경인가가 실질적으로 다시 실체적 및 절차적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경우 새로운 조합설립변경인가에 근거해 다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더불어 현금청산자를 대상으로 매도청구권 행사의 여부와 관련된 문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시정비법에서는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자가 매도청구권 행사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금청산자는 본래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매도청구권 행사와 관련한 문제로 법원은 현금청산자에 대해서도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며, 이와 같이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이행할 때에는 최고절차 및 행사기간에 관련한 집합건물법이 적용되지 않아 시기의 제한 없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가능한 사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대법원은 이와 같이 새로운 재건축결의에 동의하지 아니한 토지 등 소유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정 만으로 그 토지 등 소유자들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에 해당한다거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 상대로 바로 매도청구권 행사는 적법하지 않다고 한 내용도 볼 수 있습니다.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래 집합건물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위 판례에서 본 바와 같이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에서는 해당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변화된 법리를 전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입니다.


오늘은 도시정비법 매도청구권 행사에 대한 판례를 통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매도청구권 행사에 대해 법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거나 이와 관련한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경우 김채영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더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