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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건축 이행강제금제도에 대해

by 김채영변호사 2015. 3. 18.

건축 이행강제금제도에 대해




지난해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에 따른 부과가 불만인 남성이 구청에 찾아가 인분을 뿌린 사건이 있어 화제가 된 사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남성은 불법적인 건축행위가 이뤄진 건축물 소유주로 구청에서의 이행강제금 부과액 산출에 대해 문의하다가 벌어진 일이였는데요.


남성은 다른 사람이 불법행위를 해도 부과되지 않는 이행강제금이 왜 자신에게만 과다하게 부과하냐며 이러한 사건이 벌어진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건축물을 사실 전국적으로 보면 적지 않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생활하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임대료 수입 등을 위해 등 불법 건축행위를 하는 이유도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게다가 위반건축물인지 모르고 매입하여 입주를 진행했다가 억울하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종종 일어나기 때문에 주의해야만 하는 사항입니다.





실제로 건축물이나 대지가 건축법에 따른 명령 및 처분에 위반되는 경우 이에 따른 허가,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는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이와 더불어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건축물의 철거, 개축, 증축, 용도변경, 사용제한 등을 비롯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더불어 허가권자는 건축법에 의거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 등에 대해서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 이행기한을 정해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하지 않을 경우 건축 이행강제금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앞서 언급한 건축 이행강제금제도는 의무자 자신에 의하지 않으면 이행될 수 없는 의무나 건축법 위반 등 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불이행 하는 경우 그 의무를 강제적으로 이행시키기 위해 일정 기간 내 의무이행이 없을 때 일정한 금전제재에 처할 것을 명하고, 여기서 그 기간 안에 이행이 없는 경우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 건축 이행강제금제도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건축물이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나 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된 경우 등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그 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건축물이 위의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로 일정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건축법 위반에 따른 처분 금액의 50%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이행강제금액이 부과되는 사항도 볼 수 있는데요.


이 때, 일정 규정은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를 포함하여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등의 건축법 위반 행위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건축 이행강제금제도는 의무자의 심리적 압박으로 자발적인 이행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법 위반 등의 의무이행이 있기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 부과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의무를 위반한 자가 위법상태를 해소한 경우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되어야 하는데요. 이 경우 이미 건축 이행강제금제도에 따라 부과된 강제금도 징수하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김채영변호사와 함께 건축 이행강제금제도의 사항을 살펴보았는데요. 앞서 살펴본 이행강제금제도에 따른 부과처분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무효확인등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건축 이행강제금제도와 관련한 법적인 문제나 건축법에 대한 법률의 자문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김채영변호사와 같은 법적 조력가를 선임하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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