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 소송

건설변호사 계약이행보증금

by 김채영변호사 2015. 4. 17.

건설변호사 계약이행보증금




실제로 건설업체에 공사를 맡기게 되는 건축주로서는 공사계약이 제대로 이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건설업체가 공사 도중 부도 등의 사유로 공사이행에 곤란한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를 대비하여 건축주는 보통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계약이행보증서를 받아두기 마련입니다.


건설변호사가 본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비록 건설업체가 부도 등의 사유로 공사를 중단했더라도 그 계약을 해제하고 공사도급금액 10% 정도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보증회사로부터 수령해 잔여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상 보증사고의 발생 시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는 건설공제조합은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해달라거나 공사포기각서를 받아오라고 하는 등 다소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면서 계약이행보증금을 쉽사리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계약이행보증금과 관련한 내용에서의 보증은 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법적인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건설변호사는 납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자의 경우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고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5% 이상 납부하는 방법이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이행보증을 진행해야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건설변호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공사계약이나 대형공사계약인 경우 반드시 이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됩니다.





여기서 계약이행보증과 관련한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 제1차 계약체결 시 기재한 총 공사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해당 계약보증금은 총공사의 계약보증금으로 보고 연차별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에서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계약금액의 10%를 반환해야 하는 사항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건설변호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 계약자가 계약이행보증 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변호사와 함께 계약이행보증금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이행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여 세입 조치할 계약보증금이 없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하는데요. 앞서 살펴본 계약이행보증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거나 건설공사 등과 관련한 법적인 문제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졌다면 건설변호사 김채영 변호사가 현실적인 해결책마련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