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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건축법률상담 건물멸실등기 신청

by 김채영변호사 2015. 4. 29.

건축법률상담 건물멸실등기 신청 




건축법률상담을 하다보면 건물멸실등기와 관련한 사항은 자주 접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건물멸실은 건물의 소실이나 붕괴, 철거 등을 이유 1개의 부동산 전체로 소멸하는 것을 뜻하며, 대부분의 건물멸실등기 유형을 살펴보면 건축물대장이 존재하고 실제 건물이 없는 경우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또한 이렇게 기재되어 있지만 건축물대장 및 실제 건물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이 두가지 경우면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경우 등에 대해서는 건물멸실등기과 관련된 분쟁 중 가장 많은 소송건이 나타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물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신청인은 확정판결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건축물대장등본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가 해당되는데요. 일반적인 건물멸실등기 신청의 경우 건물 소유권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구분건물로서는 해당 표시등기만 있는 건물에 대한 건물멸실등기 신청을 위에서 언급한 자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건물멸실등기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멸실되거나 부존재를 증명하는 건축물대장등본 뿐만 아니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건물부존재증명서 등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멸실등기 신청 전 먼저 건축물대장이 존재하는 경우 건축물 소유자나 그 관리자가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에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건축물대장 말소를 신청해야만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해당 대지에 등기되어진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면 대지 소유자나 건축물의 소유 명의인은 건물멸실등기 신청을 위해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건축물 부존재 증명 발급 신청서에 건물등기 사항 증명서를 첨부토록하여 건축물 부존재 증명을 신청하면 현지조사 등을 통해 해당 대지에 등기된 건축물 등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 후 건축물 부존재 증명서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멸실한 등기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개월 내 건물멸실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그 건물대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항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때 멸실된 건물이 근저당권 등 제3자의 권리목적이 된 경우라 할지라도 그 건물멸실등기 신청서에 제3자의 승낙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건물멸실등기 전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 등으로부터 발급 받은 건축물대장등본이나 건축물 부존재 증명서를 첨부해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개월 이내 건물멸실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건물멸실등기 신청을 게을리 한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되니 주의해야합니다.


오늘은 건축법률상담 김채영 변호사와 함께 건물멸실등기 신청에 대한 사항을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이와 관련한 사항에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관련한 법적인 문제로 법률적 자문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이에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드릴 수 있는 건축법률상담 김채영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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