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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공사대금 채권양도통지 성립요건 판례

by 김채영변호사 2015. 5. 29.

공사대금 채권양도통지 성립요건 판례




과거 하도급 공사대금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던 중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를 발송한 경우 적법한 채권양도통지의 성립요건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인 판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A는 B로 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고, 그 중 일부공사를 C에게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이후 A는 C에게 도급인 B로부터 지급 받을 공사대금 가운데 일부를 C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를 작성해 교부했는데요. C는 B에게 이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했으며, B는 이를 수령했고 그 후 C는 B에게 위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구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A와 C사이 공사대금채권의 양도가 있었고 직불동의서를 발송함으로 채권양도 토지가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채권양수인으로써 위 공사대금 지급을 구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하수급인은 하도급공사대금에 대해 일정 요건 하에 도급인을 상대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해 갖는 공사대금채권을 양도받아 양수금채권의 지급을 구할 수도 있다고 규정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하도급법에서는 도급인, 수급인, 하수급인 사이 하도금대금의 직접 지급에 대해 3자 합의가 있는 경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도 규정하여 도급인의 동의를 요건으로 규정한 반면, 민법의 채권양도는 채권 양도인이 채권양도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기만 하면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위 사안에서도 하수급인 C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관한 도급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더라도 수급인 A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양도받아 채권양도통지 성립요건을 구비함으로 B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B에게 송달된 위 직불동의서 하단에 컴퓨터로 작성된 하수급인 C라는 기재 바로 앞에 발신이라는 수기가 기재되었는데요.


사실 채권양도통지의 성립요건 중 주체는 어디까지나 양도인이라는 점, 양수인이 이를 대리할 수 있더라도 대리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밝히는 행위라는 점에서 적법한 채권양도의통지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채권양도통지의 요건 문제 사안에 대해 C가 B에게 위 직불동의서를 발송한 행위는 하도급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 B의 동의를 얻으려는 취지에 불과할 뿐, 적법한 채권양도통지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이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위 직불동의서를 교부했더라도 이를 채권양도통지의 대리권한을 수여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보았는데요.


또한 C로서는 직불합의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도급인에게 위 직불동의서를 발송할 이익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현명행위 조차 하지 않은 C에게 A를 대리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것 입니다. 이에 3자 간의 직불합의도 인정되지 않고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갖추지 못한 C는 B를 상대로 직접 금원의 지급을 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채권양도통지의 성립요건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은 채권양도에 있어 양도인 스스로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채권 귀속에 관한 채무자의 인식을 명확히 하고 일반 거래 질서를 보호하고자 하는 민법 규정의 취지에 충실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만약 하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받고자 한다면, 3자간의 직불합의서를 명확하게 작성해 두거나 채권양도통지 시 양도인인 수급인이 직접 도급인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도록 하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며, 필요한 경우 김채영 변호사 등 법률가의 법률자문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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