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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청산금 산정 재개발소송

by 김채영변호사 2015. 6. 10.

청산금 산정 재개발소송




일반적으로 대지나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 소유하고 있었던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나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액이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응하는 청산금을 분양 받은 자로부터 징수 또는 지급해야만 하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재개발소송 변호사가 본 청산금 산정의 경우 종전 소유하고 있던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나 건축물에 가격에 대해 그 토지나 건축물의 규모나 위치, 이용 상황, 재개발사업비 등의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만일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를 받고 청산금 산정을 하는 경우라면 감정평가업자 중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선정한 감정평가업자 중 두 명 이상이 평가한 청산금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해야만 하는데요.


이 경우 분양 받은 대지나 건축물의 평가에 있어서는 주택재개발 사업의 조사 및 설계 등에 소요된 비용, 공사비,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에 소요된 비용 등은 가산해야 하며 보조금을 받은 경우라면 받은 보조금을 공제해야만 청산금 산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봅니다.





보통 재개발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청산금 산정은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에 대해 정관 등에서 규정하고 있거나 총회 의결을 거쳐 정해진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부터 이전고시일까지 일정기간별로 분할징수나 분할 지급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편, 재건축 청산금 산정에 따른 납부대상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일 때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해 이를 징수할 수 있으며, 해당 되지 않는 사업시행자라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청산금 징수를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청산금은 지방세체납처분의 의해 부과 및 징수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징수한 금액에 대해 4%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재건축 청산금 지급을 받는 자가 이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거나 거부를 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청산금 지급을 받는 권리나 이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사항도 가지고 있습니다.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지역 안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해 청산금 지급 전 압류절차를 거쳐 저당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재개발소송 변호사와 함께 청산금 산정에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청산금과 관련한 문제들은 다양하고 복잡한 법률적인 부분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 법적인 문제 발생 시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기에는 쉽지 않다고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청산금 등으로 의도치 않은 분쟁상황이나 법적 공방이 예상되어 진다면 상대적으로 재개발소송과 관련한 법률에 정통한 김채영 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하는 것이 보다 현명하고 현실적인 해결책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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