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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일조권침해 손해배상 위법성 평가

by 김채영변호사 2015. 5. 20.

일조권침해 손해배상 위법성 평가




일조권의 경우 햇빛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로써 아파트 일조권일 경우 좀 더 나은 주거환경을 원하는 입주민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아파트 가격 측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건축법령에 따르면 일조권 확보를 위해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 높이 제한을 규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건물이 다소 높게 올라가는 구조의 생활 형태를 선호하고 주택보다는 아파트로 재개발 되는 경우가 많아 새로 들어온 건물이 기존 건물의 일조권침해 행위를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문의도 많이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조권침해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반주거지역과 전용주거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높이의 경우 일조의 확보를 위해 정북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두어서 건축해야 합니다. 이는 높이가 4미터 이하인 부분일 때,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하는데요.


이와 더불어 8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높이가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하는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거리를 두어 건축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건축법에 따른 일조의 확보가 되지 않으면 일조권침해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일조권침해가 이뤄지게 되면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 행위가 사법상으로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는 경우, 일조 방해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을 경우 등의 행위가 위법행위로 평가되는지에 대한 여부, 일조방해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로는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커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행위로 평가되는지에 대한 판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그 이웃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야 합니다. 이에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권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는 것인데요.





건축법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그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칙적으로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장하려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며,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일조권 침해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요.


또한 건축 후 신설된 일조권에 관한 새로운 공법적 규제 역시 이러한 위법성의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일조권침해 손해배상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거나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해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김채영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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