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 소송

건설공사대금 소멸시효 중단 사유

by 김채영변호사 2015. 6. 4.

건설공사대금 소멸시효 중단 사유




실제로 소멸시효의 경우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검토시 빼먹지 말고 살펴보아야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건설공사대금 채권은 일반민사채권인 10년이나 상사채권 5년에 비해 짧은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적절한 시효중단 조치 등을 취하지 않을 시, 소멸시효가 완성되곤 하는데요.


이러한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상대방이 채권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하는데, 이를 승인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단순히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6개월 내 소송을 청구하거나 가압류 조치 등을 해야 하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혼동하는 것 중 하나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으면 이러한 소멸시효 중단이 이뤄진다는 생각입니다.


건설공사대금 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해 목적물을 유치하는 경우라면 공사대금채권자들은 유치권을 행사함으로써 공사대금 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진행되기 않는다고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유치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건설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이 이뤄지지는 않습니다. 이는 별도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존재해야만 그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중 소멸시효가 완성돼 버리면 더 이상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소송에 따른 극심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여기서 소송고지의 경우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소송고지는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소송당사자 외 소송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리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소송고지의 경우 반드시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소송고지서에 고지자가 피고지자에 대해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으면 민법에서 정한 최고에 해당합니다.





보통의 최고의 경우라면 최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등 소멸시효 중단행위를 해야 하는데, 소송고지는 고지의 대상이 된 소송이 진행 중일 때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지속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더욱이 소송이 종료된 후 6개월 이내에 추가적인 권리행사인 소송상 청구, 가압류 등을 하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최고와 같은 의사표시의 경우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지자에게 송달될 때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그 때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참고로 건설공사대금 관련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가 아니라 법원에 접수되었을 때 바로 소멸시효 중단이 이뤄진다는 점을 명심하여, 정당한 권리를 소멸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채영 변호사와 함께 건설공사대금 소멸시효 중단 사유 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앞서 언급한 사항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로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 등 법률가를 선임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해결책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