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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재건축상담/분쟁변호사]개발이익 및 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

by 김채영변호사 2013. 2. 13.

 

개발이익 및 재건축 초과이익의 환수

[재건축상담/분쟁변호사]김채영변호사

 

 

[재건축상담/분쟁변호사]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건축상담/분쟁변호사]김채영변호사 개발이익 및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건축상담/분쟁변호사]김채영변호사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正常地價)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말합니다.

개발이익환수국가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재건축초과이익이란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하여 해당 재건축조합 또는 조합원에 귀속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으로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말합니다.

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국토해양부장관은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재건축초과이익을 재건축부담금으로 징수해야 합니다.


 

[재건축상담/분쟁변호사]김채영변호사

 

 

둘다 쉽게말해 개발을 통해 얻은 이익이 생기면 이익에 해당하는 것을 부담금으로 환수해 가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는 연한이 되지 않아도 주민 10분의 1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에게 재건축 안전진단을 요청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은 현재 주택시장 침체 상황을 고려해 부담금 부과를 2년간 일시 중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2014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단지는 부담금 부과를 면제받게 됩니다.

- [재건축상담/분쟁변호사]김채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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