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책임/범위/기간
[건축/건설분쟁변호사]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설/건축법률변호사]김채영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하자담보책임/범위/기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자담보책임
아파트를 건축한 시공자 등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 침하, 파손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파손된 경우 등이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은 4년 이내입니다. 책임기간은 보, 바닥, 지붕은 5년, 기둥, 내력벽은 10년입니다. |
「주택법」상 하자담보책임
1.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함)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해진 담보책임기간에
2..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 침하, 파손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3. 해당 공동주택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청구에 따라
- 입주자
- 입주자대표회의
- 관리주체(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를 말함)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
4. 그 하자를 보수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하자로 판정받은 내력구조부 또는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를 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자의 범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시설공사의 하자
시설공사의 하자범위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를 말합니다.
사업주체가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4년의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내력구조부의 하자
-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해당 아파트가 무너진 경우
- 「주택법 시행령」 제62조제3항에 따른 안전진단 실시결과 해당 아파트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
내력구조부별 하자보수기간은 기둥, 내력벽(힘을 받지 않는 조적벽 등은 제외)은 10년, 보, 바닥 및 지붕은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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