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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건축/건설소송변호사/아파트하자보수청구/진단비용

by 김채영변호사 2013. 3. 8.

 

 

아파트하자보수청구/진단비용

[건축/건설 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축/건설 법률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 입니다.

 

아파트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아파트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하자보수의 청구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이 하자보수청구권자가 되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아파트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하자보수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하자진단 및 비용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청구하는 하자보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협의하여 보수책임이 있는 하자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하자진단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하자진단 의뢰할 수 있는 안전진단기관

 

 - 한국시설안전공단 및 건축 분야 안전진단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신고한 해당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

 - 기술사

 - 건축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기 전에 이루어진 하자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 간 합의한 바에 따라 부담합니다

 

 

 

 

하자보수의 진단을 통해 하자진단을 하고, 사업주체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하자보수를 청구합니다.

 

하자보수를 청구받은 사업주체는 하자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간내에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지 않거나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소송/건설법/건축법/건설분쟁/분쟁상담 변호사   김채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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