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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아파트인테리어공사/용도변경/건설소송변호사

by 김채영변호사 2013. 3. 14.

 

 

아파트 인테리어공사/용도변경

[건설법변호사]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설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 입니다.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아파트를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 하거나 파손 또는 훼손을 해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창틍,문틀의 교체, 천장, 벽, 바닥의 마감재 교체, 배수시설의 교체 및 난방식의 변경과 같은 경미한 사항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하는 행위

 

 -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공동주택을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행위

 

 -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공동주택의 용도폐지, 공동주택의 재축 및 비내력벽의 철거

 

 

* 신축 : 건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운 건축물을 세우는 것

* 증축 :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올리는 것

* 개축 :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같은 규모의 건축물을 다시 세우는 것

* 대수선 :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

* 리모델링 :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다만,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를 준용하여 안전진단을 해야 하며, 안전진단 결과 건축물 구조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되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리모델링(증축을 위한 리모델링으로 한정)을 허가받을 수 없습니다.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해 위반하게 되면,

 

「주택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행위를 한자를 제외한,

위반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부동산/건설소송/건설법/건축/건축소송 변호사 김채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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