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 소송

건물소유권보존등기/부동산분쟁상담/건축법변호사

by 김채영변호사 2013. 3. 12.

 

 

 

건물소유권보존등기

부동산분쟁상담/건축법변호사 - 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설분쟁상담/건축법변호사]김채영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건물소유보존등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소유권보존등기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매등기의 건물에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 등기를 말합니다.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 확정판결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Q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 건물을 매수했습니다. 제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 직접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수는 없고 먼저

   가옥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다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Q.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신축건물을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이전등기를 하려고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 아무런 권리도 없는 건축업자가 자신의 앞으로 보존등기를 한 것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직접 건축업자를 상대로 원인 없는 보존등기에 대한 말소를

   청구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A. 안 됩니다.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권리변동은 등기를 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비록 매수

   했다 하더라도 아직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직접 말소청구를 할 수 없고

   원래 소유자인 매도인이 말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기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정해진 날부터 60일 내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에는 등기권리자가 적절한 이유 없이 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하지 않은 날 당시의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부동산 취득 시 표준세율을 적용한 부분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