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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재건축상담변호사]주택재건축사업 비용 부담

by 김채영변호사 2013. 2. 20.

 

 

 

주택재건축사업 비용 부담 

[재건축변호사]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재건축 비용 부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합니다. 그러나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주요 정비기반시설에 대하여는 그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주택재건축사업 비용과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습니다.

 

 

 

 

 

 

 

비용부담의 원칙

 

사업시행자 부담

 

주택재건축사업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합니다.

 

 

시장/군수의 부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군계획시설 중 다음의 주요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에 대해서 그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녹지, 하천, 공공 공지, 광장, 임시수용시설)

*공동구란,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합니다.

 

 

 

 

 

 

 

 

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시장·군수는 그가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는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그 관리자에게 해당 주택재건축사업비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공동구 설치의무자의 비용부담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전기·가스 등의 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 설치비용

 

설치공사의 비용

내부공사의 비용

설치를 위한 측량/설개비용

공동구의 설치로 인한 보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비용

공동구부대시설의 설치비용

융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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