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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건축물 용도변경이란? - 서초구변호사

by 김채영변호사 2012. 12. 13.

건축물 용도변경이란?

[서초구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용도변경을 하려면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같은 시설군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면 되며,

 

같은 시설군 중 같은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변경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용도변경이란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은 기존의 건축물의 용도를
새로운 용도의 건축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에는 유형적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원래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까지 포함되므로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을
수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미 불법 변경된 건축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용도변경 행위에 포함됩니다.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고 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새로운 용도로 변경하려는
건축물의 직통계단 및 옥외 피난계단, 출구, 내화구조,
내부마감재료, 승강기 등을 건축법 시행령 제32조부터
64조까지 및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해당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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