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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부동산거래신고, 주택거래신고 - 부동산변호사

by 김채영변호사 2012. 12. 7.

부동산거래신고, 주택거래신고

[부동산변호사 김채영변호사]

 

 

 

 

부동산거래신고

 

부동산거래신고는 부동산 혹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 및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민원사무를 말합니다.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신고의무자이고,
신고대상으로는 부동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는 인터넷 또는 해당 토지 및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하는데
부동산거래신고는 인터넷 신고나 신고처 방문신고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는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거나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게 하고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등의 위반으르 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더불어 부동산 거래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에는 신고가액의 정도에 따라
해당 주택 취득세의 0.5배부터 1.5배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택거래신

 

주택거래신고는 정부가 지정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아파트 등을 매매할 경우
15일 안으로 관할 시·군·구에 실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택거래신고는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투명한 주택거래 관행의
정착을 통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함이 목적인 제도 입니다.


본래 강남구와 송파구, 서초구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지난 5월 15일 국토해양부는 '5.10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서울 강남3구를 주택거래신고 지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하여 해제일이었던 2012년 5월 15일 전에 계약을 성사시켰더라도
해제일 기준으로 신고기한 15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새롭게 제정된 규정을 적용,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부동산거래신고를 마치면 됩니다.

 

단, 4월 29일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제일인 5월 15일 전에 이미 신고기한 15일이 지났기 때문에
바뀐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주택거래신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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