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 소송
[재개발 소송 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입주자 대표회의 등은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자를 방치하거나 하자보수를 거절하는 사업주체와는 서로 양보하여 합의를 할 수 있고,
국토해양부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나 조정이 모두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의 청구
하자보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체가 입주자들의 하자보수요구에 대하여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하자보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법에 따라 사업주체가 예치해 놓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이 보증서로 예치된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기관인 보증보험회사 등에 그 이행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공사업자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법령의 규정이 있나요?
A.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직접 하자를 보수하기 위하여
공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그 공사업자의 선정방법에 대하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 고시는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고시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경쟁입찰로 하고,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협의 및 조정
하자보수에 관한 분쟁은 서로 양보하여 합의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합의의 내용은 어느 하자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할 것인가,
보수공사의 방법, 공사기간, 지체상금, 공사감독권 및 재하자의 보증 등입니다.
각종 조정제도
하자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각종 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도 이용할 수 있지만
아파트 관련 법률분쟁해결에 있어서는
국토해양부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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