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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건설분쟁변호사_일조권/일조권침해

by 김채영변호사 2013. 3. 26.

 

 

일조권/일조권침해

 

[건설분쟁변호사]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설전문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일조권일조권침해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조권이란?

 

 태양 광선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

 

 

인접 건물 등에 의해 자기집에 태양 광선이 충분히 닿지 못하여 생기는 신체, 전싱, 재산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제한하고 있는데요,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합니다.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다만, 건축물의 미관 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조권침해에 해당하는 경우

 

일조방해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및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日照利益)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즉 일영(日影)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그 일조방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법적 성질,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수인한도를 넘게 되면 그 건축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私法上)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다.

 

 

 

최근 판례에서는 건축관계법령 및 「주택법」상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분양계약 체결 당시 수분양자에게 알려진 기본적인 건축 계획대로 건축된 경우에는 일정 시간 이상의 일조가 확보되지 않고 조망이 가려지며 사생활이 노출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방해 등을 이유로 분양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다9139 판결>

 

주택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하여 ‘동일 대지 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각각 서로 마주보는 외벽의 각 부분으로부터 다른 쪽의 외벽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의 1.25배 이하 또는 해당 대지 안의 모든 세대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건축조례가 정하는 시간 이상을 연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높이 이하’로 규정하였는바, 건축물의 높이와 건축물 사이의 거리가 위 조항의 전단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은 동지일의 연속 일조시간에 관계없이 위 조항에 적합하게 건축된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분양된 아파트가 건축관계법령 및 「주택법」상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분양계약 체결 당시 수분양자에게 알려진 기본적인 건축 계획대로 건축된 경우에는 아파트 각 동·세대의 방위나 높이, 구조 또는 다른 동과의 인접 거리 등으로 인하여 일정 시간 이상의 일조가 확보되지 않고 조망이 가려지며 사생활이 노출된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이를 가지고 위 아파트가 그 분양계약 당시 수분양자에게 제공된 기본적인 건축 계획에 관한 정보에 의하여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를 벗어나 분양계약의 목적물로서 거래상 통상 갖추어야 하거나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보유하여야 할 품질이나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건설법/건설소송/건설분쟁 전문 변호사   김채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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