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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건설분쟁변호사/주택건축분쟁해결

by 김채영변호사 2013. 3. 28.

 

 

주택건축분쟁해결

 

건설분쟁전문변호사/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설분쟁전문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택건축분쟁해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건축과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한 건축분쟁위원회에 조정 또는 재정을 신철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 및 재정을 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에 중앙건축분쟁위원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지방건축분쟁위원회를 둡니다.

 

 

건축분쟁위원회가 필요한 분쟁

 

1. 건축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간의 분쟁

 

2. 관계 기술자와 인근주민 간의 분쟁

 

3. 건축관계자와 관계기술자 간의 분쟁

 

4. 건축관계자 간의 분쟁

 

5. 인근주민 간의 분쟁

 

6. 관계기술자 간의 분쟁

 

 

 

 

 

 

분쟁의 조정또는 재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신청서를 작성하고, 참고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해서 관할 건축분쟁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의 기재사항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2.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3.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4. 분쟁의 조정 등을 받으려는 사항

 

5.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 간의 교섭경과

 

6. 신청연월일

 

 

 

 

 

 

분쟁 조정과 재정의 효력

 

조정

조정위원회는 「건축법」 제95조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조정안을 제시해야 하며,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즉시 조정서를 작성해야 하며, 조정위원과 각 당사자가 이에 기명날인하면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재정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한 경우 재정 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양쪽이나 어느 한쪽으로부터 그 재정의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 등의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않거나 그 소송이 철회되면 당사자 간에 재정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건축법/건축분쟁/건설법/건설분쟁/건설소송 전문 변호사   김채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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